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 PSAT 도입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 PSAT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8.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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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민간 호환성 제고
외교관후보자 선발 필기시험 부담 줄이고, 2021년부터 경력채용으로 선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현재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1차 필기(PSAT, 한국사검정, 영어검정), 2차 필기(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응시생이 직렬‧직류에 따른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2차 전문과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험이 3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인사처는 현재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의 도입으로, 국가직 7급 인재의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시험과목의 민간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의 진로 전환도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PSAT이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비슷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유형을 공개한다. 이어 2020년 모의평가(2회)를 실시한 후 2021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차 PSAT(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 2차 논문형 필기, 3차 면접평가에서, 1차 PSAT(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변경안은 2020년까지 적용해,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높인다. 면접시험에서는 지역 또는 분야별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부터는 응시요건을 민간 전문가 선발에 적합하게 강화해, 해당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져,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