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
  • 이승열
  • 승인 2018.12.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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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2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10일 우편 발송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원(141만9000여대) 규모다.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2만932명, 해당 차량대수는 2만1886대이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