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재정분권 3법 국회통과 환영
시도의회, 재정분권 3법 국회통과 환영
  • 문명혜
  • 승인 2018.1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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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 “문재인표 분권 진정성 확인”
김정태 단장
김정태 단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재정분권 3법 국회 통과와 관련, 전국 시도의회에서 뜨겁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부수법안들이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열렬히 환영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됐다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재정분권으로 시작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면서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한 법률안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통과에 애써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일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6%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엔 국세 중 33000억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차등 교부되며, 서울시의 경우 약 4570억원의 세입예산이 추가로 늘어난다.

현재 내년 예산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추가로 늘어나는 지방재정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회는 지방재정분권 3법의 국회 통과로 자치분권 계획 중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이 첫 시작됨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