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안전민원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
긴급한 안전민원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
  • 이승열
  • 승인 2018.12.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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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개선, 지자체에 통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사장 균열 등 위급한 안전 민원은 위임·전결규정을 무시하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민원인이 긴급민원을 신고하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우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관장은 상황에 따라 처리부서에 현황파악과 처리를 지시하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을 거쳐야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민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직결된 민원 중 균열사진 등 사고 징후 또는 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체없이 대응·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옹벽 균형발생 및 붕괴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에 관한 민원도 해당된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민원실·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민원 접수 시 빠르게 초동보고할 수 있도록 긴급민원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긴급민원에 대한 기관장 직보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에 대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