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불법판매 21곳 행정조치
서울시, 한우불법판매 21곳 행정조치
  • 문명혜
  • 승인 2018.1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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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퍼’ 매달 운영, 한우둔갑 판매행위 단속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 불법판매 2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쇠고기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000여개소를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곳에 대한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제품이 비한우로 판명되면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위해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을 맺고 작년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우판매업소 총 893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판매는 총 21곳으로 집계됐다.

불법판매 유형은 수입산한우둔갑 10육우 한우둔갑 4육우, 수입산한우 둔갑 7곳이 적발됐다.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노린 둔갑행위 판매였다

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9개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표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올해는 위반업소가 11월 기준 2.4%(893개소 중 21개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소 중 31개소) 보다 감소해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유통 식육(쇠고기, 돼지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매월로 확대,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은 만큼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