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남양주시,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 방동순
  • 승인 2018.1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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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금년 자동차 사고로 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 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피의자의 편익을 고려해서 주말 조사실 운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무보험 차량 운행자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올해 무보험차량 관련자 627명을 조사하여 452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 했고, 범죄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175명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구제가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송치돼 처벌받는다.

이호권 자동차관리과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무보험 운행 차량은 도로 위에 설치된 CCTV에 적발돼 차량 보유자나 점유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달리는 흉기인 무보험 운행 차량은 반드시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