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시 남동구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 강수만
  • 승인 2018.12.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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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만장일치 채택 "고속도로 핵심기능 상실, 통행료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 위반"

[시정일보]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14일 제253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이선옥 의원(구월3, 간석1.4동)은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절단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밝혔다.

결의안에는 ▲통행료 징수기간(30년) 초과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할 것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