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에 단체 행사 승인 ‘난장판’
어린이공원에 단체 행사 승인 ‘난장판’
  • 이승열
  • 승인 2018.1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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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식 중구의원 5분발언
고문식 의원
고문식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어린이공원에 바자회 행사를 승인한 집행부의 행정을 질타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실시했다. 

고문식 의원은 먼저 “한 장애인단체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장애인 바자회 행사를 하겠다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타인에게 장소사용을 양도했다”며 “이 때문에 3일 동안 인근 도로까지 침범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을 팔며 품바공연까지 벌어지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고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성장활동을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그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집행부는 장애인단체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공원이용자와 주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검증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결국 사회복지과와 공원녹지과의 안일하고 소홀한 업무처리 때문에 다산어린이공원이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극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난장판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구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는 잘못된 판단과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이런 불법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