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어려워진다
중징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어려워진다
  • 이승열
  • 승인 2018.12.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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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11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적심사 의무화, 주요 비위자 제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중징계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이 어려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이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다. 

11개 인사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해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징계나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퇴직공무원의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와 같이 각 직종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가급적 일괄 개정해 인사법령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사법령의 일괄개정안은 공직사회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가 명예롭고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