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자비심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시청앞/ 자비심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9.0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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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處處(처처)에 有種眞趣味(유종진취미)이니 金屋茅 (금옥모첨)이 非兩地也(비양지야)라 只是欲蔽情封(지시욕폐정봉)하여 當面錯過(당면착과)하면 使咫尺千里矣(사지척천리의)니라.

이 말은 菜根譚(채근담)에 나오는 말로써 ‘어디서나 참 즐거움이 있어 대저택과 초가집이 다를 바 없다. 다만 욕심과 정 때문에 본성을 잃어 한번 어긋나면 가늠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큰 저택에 살거나 초가집에 살거나 삶의 참뜻을 알고 즐겁게 살아가는 데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욕심과 정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애급옥오(愛及屋烏)란 말이 있다. 남을 사랑하면 그 집의 지붕에 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모든 사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생물이 이 땅위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게 됐다 하더라도 자비심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존속해 있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심심찮게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 보면서 우리는 할 말을 잃을 따름이다. 양모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갑질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송모 대표의 갑질이 또 폭로돼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 관행이 뿌리 깊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그동안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고작 퇴직을 하는 정도로 괴롭힘은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사상 처음 법적으로 규정했고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칙이 마련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한계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나 특수고용노동자가 배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차제에 정치권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개정된 법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용노동부는 예방·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 혼선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