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개편
지자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개편
  • 이승열
  • 승인 2019.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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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결산서 총괄편, ‘결산요약보고서’로 변경… 서류 2종 줄이고 분량도 30% 감축
결산서 총괄편 개편 전후 비교(청주시 사례)
결산서 총괄편 개편 전후 비교(청주시 사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먼저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요약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 및 도표를 활용해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하는 총괄 설명서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해 ‘2017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공모해 인천시 등 10개 우수단체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예산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 요약자료를 함께 편제해 주민이 예산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는 데 쉽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결산서의 복잡한 구성과 유사·중복된 정보를 통합해 분량을 3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결산서는 평균 2000~3000쪽, 기초는 평균 1000~2000쪽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으로 구성된다. 전년대비 결산수지상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2종은 감축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결산서 체계 개편사항을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반영해 10일 대전시청에서 전국 지자체 결산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체계개편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며, “2020년까지 결산서 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