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산후조리비 '최대 40만원' 지원
마포구, 산후조리비 '최대 40만원' 지원
  • 이슬비
  • 승인 2019.0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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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예외지원 대상자 신청 가능

[시정일보 이슬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구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마포구에 계속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자이다.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마포구 모자건강센터(마포구 보건소 2층)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마포구 모자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02-3153-9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마포구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이다.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마포’를 공약으로 내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출산율은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모든 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풍요로운 행복도시 마포’를 만들어 나가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