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 정응호
  • 승인 2019.01.15 13:05
  • 댓글 0

- 유치원 ․ 어린이집 총 235개소 금역구역 표지판 설치 및 계도 실시
- 오는 3월30일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난달 31일 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지난해 12월31일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금연구역 대상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99곳 등 총 235개소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흡연이 금지된다.

구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한 제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기간도 가진다. 또한 오는 3월30일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광진구 보건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전문가들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건강한 폐와 흡연자의 폐를 비교하며 간접흡연의 피해예방, 금연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기구를 이용한 호흡으로 일산화탄소를 측정해 학생들의 폐 건강도 살펴본다.

이 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체크한 후 개인별로 맞춤형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패치 ․ 금연 껌 ․ 금연 사탕 등 금연 보조제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6주 동안 전문 금연상담사가 기업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금연교육 및 금연서약서 작성, 니코틴 측정 검사를 실시한다. 바쁜 직장인과 주민을 위해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이번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계기로 흡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금연 분위기가 좀 더 조성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연령별 눈높이에 알맞은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