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소방훈련 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인정
산불진화·소방훈련 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인정
  • 이승열
  • 승인 2019.0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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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중 헬기추락 사망 고 윤규상 정비사, 소방훈련 중 사망 고 이정렬 소방관
동승근무자 인정 첫 사례, 실기·실습 중 사망 인정 두 번째 사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 윤규상(43세)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45세)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규상 정비사는 지난해 12월1일 산불진화를 위해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도중 헬기가 추락해 사망했다.

윤규상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2018.9.21)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정비사, 구조사 등 동승근무자가 추가된 이후 첫 사례다.

고 이정렬 소방관은 지난해 5월10일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 사례다. 첫 사례는 지난해 10월 위험직무순직이 가결됐던 충남소방본부의 고 김은영, 고 문새미 진압대원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