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24시간 문자 신청'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24시간 문자 신청'
  • 정칠석
  • 승인 2019.01.18 13:50
  • 댓글 0

문자 수신 전용번호 070-4275-1607
환급번호, 성명, 은형명, 계좌번호 적어 신청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매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쌓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로 신청이 저조했다. 2014년부터 2019년 1월4일까지 누적된 영등포구 미환급금은 2597건에 7723만 원으로 이 중 61%가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자 신청은 수신 전용번호 070-4275-1607로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면 된다. 담당자가 수시로 문자 확인 후 2~3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 신청도 문자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환급번호, 성명, 기부의사를 밝혀 문자를 보내면 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급 신청으로 미수령 환급금 감소는 물론 환급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된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미환급금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