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 구민에 든든한 ‘생활안전보험’가입
동대문구, 전 구민에 든든한 ‘생활안전보험’가입
  • 이영민
  • 승인 2019.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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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거소 및 등록 외국인 대상 -
각종 자연재해ㆍ사회재해에 최고 1000만원 지원…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시정일보 이영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장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거소 및 등록 외국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000만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절차를 거쳐 보장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안전담당관(2127-4506)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영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