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천만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
서울시 위험천만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
  • 문명혜
  • 승인 2019.0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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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연말까지 시ㆍ구ㆍ경찰 등과 고강도 합동단속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1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시가 작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불법 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올해 단속에선 불법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이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조치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면서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