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모든 결정사항 ‘주민투표’ 대상 된다
지자체 모든 결정사항 ‘주민투표’ 대상 된다
  • 이승열
  • 승인 2019.0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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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생활구역 단위로도 주민투표 실시 가능
‘투표율 1/3’ 개표요건 폐지, 무조건 개표… 인구수에 따라 청구요건 차등 규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인 ‘투표율 3분의 1 이상’은 폐지되며,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유명무실했던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민투표는 2004년 도입 이후 8건밖에 실시되지 않았다. 주민소환도 2007년 도입 후 8건밖에 시행되지 않았고 소환에 성공한 경우도 2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했다. 또 종이서명 외 전자서명도 허용해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크게 개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만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행정구역 단위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실시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 전역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도 폐지한다. 현재 개표요건은 투표율 3분의 1 이상이지만,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일어나는 등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하는 경우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구규모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했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시·도지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로 설정돼 있던 것을, 5만 이하, 5∼10만, 10∼50만, 50∼100만, 100∼500만, 500만명 이상 등으로 구간을 나눠 청구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이밖에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주민이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서명부를 전산으로 심사하는 온라인 청구방식이 도입된다. 

현재는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참여가 어렵고 잦은 오기(誤記)가 발생해 서명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가 더욱 활성화되면 정책결정 시 여론형성을 수월하게 해, 정책결정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직접 결정권도 향상시킬 것”이라며, “주민소환은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