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 이승열
  • 승인 2019.01.24 12:55
  • 댓글 0

개발사업 전부터 자연재해 가능성 차단… 47개 행정계획, 59개 개발사업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각종 개발사업 추진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혼용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재해영향평가는 2017년 10월 개정·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이 1년 경과 후 2018년 10월25일 시행됨에 따라 도입됐다.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사업단계와 규모별로 세분화해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 재협의 대상도 신설한다. 

37개 법령 47개 행정계획과, 47개 법령 59개 개발사업이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종전까지는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000㎡이상, 길이 2km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했다.

중앙부처는 행안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는 △평가항목과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단계의 3단계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지침 운영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2월 중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개발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