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트홀 파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서울시 포트홀 파손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문명혜
  • 승인 2019.0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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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다산콜센터로 신고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도로위 포트홀이나 보도블록 파손 등 보행 중 불편함을 발견시 신고하면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금년 1월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ㆍ보도) 파손 신고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이나 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시는 이에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신고대상은 도로위 차도파손(포트홀ㆍ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생활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