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 / 남북교류협력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주체로 나서야 한다
자치의정칼럼 / 남북교류협력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주체로 나서야 한다
  • 강한옥 동작구의회 의장
  • 승인 2019.01.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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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옥 동작구의회 의장

통일시대를 위한 지자체의 준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재원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사업 발굴

교류 활성화 위한 남북전문가 양성

 

 

강한옥 동작구의회 의장

[시정일보]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통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 중 제주도의 감귤지원사업이나 강원도의 공동어류사업처럼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은 준비과정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는 명분과 실익,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민족공동체의식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상호신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어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지역의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과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다.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은 물론,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한다는 것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선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지역의 특징이나 특색에 맞는 지리적 문화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교류협력 시 정치적인 분야보다는 비정치적인 분야인 지역문화관광, 특산품, 체육,공연, 수학여행, 자매결연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을 통한 교류 및 홈스테이 등을 실시하여 북한 체제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상호신뢰를 쌓는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 발굴과 관련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민간교류에서, 점차 기업유치, 지역경제판로 개척, 행정기관과 공공부문의 교류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활발한 남북교류협력 진행을 위해서는 남북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다양한 부분의 교류가 이뤄지는 만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협상가와 북한체제의 법제도, 경제 등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지속가능하고 더 발전된 교류로 나아갈 것이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주체로 나서 준비해 나가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발전, 남북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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