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비 창구로 전락한 판ㆍ검사 파견제도 폐지해야
사설/ 로비 창구로 전락한 판ㆍ검사 파견제도 폐지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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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창구로 전락한 판ㆍ검사 파견제도 폐지해야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법원의 부당 거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 어느 곳보다 천칭저울처럼 공정해야 할 대법원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여야 의원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아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법부가 국회의원 등 힘 있는 자들의 민원에는 휘둘리며 공평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할 순수 서민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되묻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태들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며 공공질서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

작금에 여야 의원 3명 이상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관행이 아닌지 우리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회 파견 법관은 지난 2009년부터 법사위 전문위원과 자문관 명목으로 2명이 파견돼 왔다.

[시정일보]당초 국회의 법률 자문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법원과 정치권의 긴밀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하고도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권위를 실추시키면 결국 법원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 민원·로비 창구로 전락한 파견 판사는 완전 없애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대법원이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입법부와 사법부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부장 판사 출신인 전문위원 파견을 폐지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판 청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등의 기관에도 여전히 다수 법관이 근무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또한 사법부보다 더 앞선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회 파견 검사도 국회의원들의 민원 청탁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뿐만 아니라 현재 35개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도 해당 기관과 검찰 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낳을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법무ㆍ검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삼권분립이 분명치 않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판ㆍ검사 파견 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소하거나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