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경 편성 건의
강북구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경 편성 건의
  • 김소연
  • 승인 2019.01.30 16:45
  • 댓글 0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이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이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은 28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 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건의안을 발언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미경 의원이 대표로 발언했으며, 구본승, 허광행, 조윤섭, 김영준, 유인애, 이용균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돼 있지 않고 통합해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9년 정부지원 기본운영보조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보다 적은 2.8%에 불과해 종사자의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지출하면 아동 프로그램비가 전체 기본운영비의 10%를 의무 지출해 왔던 것보다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중 아동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줄 것”과 “정부와 국회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기본운영비가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돼 편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