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위정자는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시청앞/ 위정자는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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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堯舜帥天下以仁(요순솔천하이인)하매 而民從之(이민종지)하고 桀紂帥天下以暴(걸주솔천하이포)하매 而民從之(이민종지)하되 其所令(기소령)이 反其所好(반기소호)면 而民不從(이민불종)하니라.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서 ‘요와 순이 어짐의 정치로 천하를 통솔하자 백성은 그들을 따랐고 걸과 주가 포악한 정치로 천하를 통솔했어도 백성은 그들을 따랐으되 그들이 내리는 명령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상반된 경우에는 백성은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요와 순은 가장 이상적인 성왕으로 오래도록 칭송되어 왔으며 먼 옛날 그들이 통치했던 시절을 요순시대 또는 唐虞之治(당우지치)라고 하여 후대 사람들이 동경하고 꿈 꿔왔던 지상낙원의 시절이었다. 또한 역대의 왕은 요순의 정치를 재현해 요순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하는 것이 통치의 최고 목표이자 이상이었다. 반면에 걸과 주는 극악무도한 폭군의 전형으로 걸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었고 주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다. 성군의 전형 요순과 폭군의 전형 걸주를 대비해 윗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작금에 들어 국회의원들의 자녀·친인척 취업을 비롯 공사 특혜 발주, 부동산 투기, 재판 청탁 등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는 공정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한 공익으로 이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즉 이해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처신에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충돌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는 건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공직윤리규범이다. 차제에 우리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전수 조사해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는 김영란법으로 개정하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규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