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특별교부세 43억원 긴급 지원
구제역 방역 특별교부세 43억원 긴급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02.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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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 방역소독시설 추가 확충 등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차단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5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4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지난달 31일 충주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주가 구제역 차단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제역의 최대 잠복기는 14일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고비다. 

행안부는 지난 1일 ‘구제역 확산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모든 지자체에 방역 소독시설을 추가 확충하도록 하고 현장 방역체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모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모든 지자체와 축산 농가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차단방역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방역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