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안전점검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안전점검
  • 이승열
  • 승인 2019.0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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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월18일부터 전국 6만여곳 대상으로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6만여곳의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낙석·붕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먼저 4월19일까지 급경사지 1만4325개소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1485곳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전문가가 위험도를 재평가하도록 한다. 

이어 우기 안전관리대책을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중 추진한다. 이 기간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붕괴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1개소에 총 1693억원(국비 846억원)을 투입,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붕괴위험지역 2개소(강원 강릉, 전남 순천)에는 국비 15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1970~80년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붕괴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