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0% 확대 시행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0% 확대 시행
  • 이슬비
  • 승인 2019.0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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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6개 단지 대상 내달 8일까지 구청 주택과로 신청서 제출해야
지난해 24개 단지 수혜…올해는 예산 20% 늘려 1억 8천만원

[시정일보 이슬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20%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16개 단지 3만 927세대로 법정 의무관리대상(56개 단지 2만 6216세대)과 소규모 임의관리대상(60개 단지 4711세대)으로 나뉜다.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설치 △폐쇄회로 (CC)TV 설치·유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전반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지원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관련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000만원 높인 1억8000만원으로 편성, 지원 대상도 20%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8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구청 주택과(☎2199-7355)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설계를 거쳐 사업내역,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한다. 사업별 지원 비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따른다. 사업비의 50~70% 수준이다. 단지별 지원 상한액은 1800만원 이내다.

지원금은 4월에 지급된다. 이후 공동주택별로 사업을 진행, 비용을 정산한다. 지난해는 한강타운아파트 등 24개 단지에서 27개 사업을 벌였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공사 △LED조명등 교체공사 △휴게소 설치공사 △비상방송시설 설치공사 등이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단지별 유지보수비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선정해서 기한 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