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정칠석
  • 승인 2019.02.12 16:50
  • 댓글 0

3대 모두 현역복무 가정에 다양한 혜택 지원

[시정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마련, 최근 공포 시행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다.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평생학습관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일에 구로구가 앞장서겠다”며 “지원 기관 확대 등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