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의료진 안전대책’ 조례개정 발의
‘시립병원 의료진 안전대책’ 조례개정 발의
  • 문명혜
  • 승인 2019.0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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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작년 시립병원 진료방해 138건 발생”
이경선 의원
이경선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진료상담을 하던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의료진의 위험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시립병원의 안전대책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다.

이 조례개정안이 주목을 끈 것은 작년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방해행위가 138건이나 됐고, 난동과 폭력 등으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도 32건이나 되면서다.

개정안은 시립병원에 경찰서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 연락시설,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을 보호할 보안요원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안전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 시립병원에서 병원 예산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경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진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선 꾸준히 의료진에 대한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진료방해는 시민들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병원부터라도 의료진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진과 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호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