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관악구, 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 김해인
  • 승인 2019.02.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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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비상근무반과 진화대 편성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관악산 ‧ 삼성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CCTV를 통해 산불예방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작년 5월 관악산 제1광장 주변 야산에서 열린 산불진압훈련 모습
작년 5월 관악산 제1광장 주변 야산에서 열린 산불진압훈련 모습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 동안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관악산‧삼성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CCTV를 통해 관악구 공원녹지과 사무실, 관악구 관제센터, 관악 소방서 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약 35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전문 및 보조 진화대를 편성하고, 소방서, 군부대, 인접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진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근무반과 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중심의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적극적인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구는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은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119), 관악구청 상황실(879-6000,7000),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40~46)로 즉시 신고하면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산불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까닭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활동과 함께 초동조치 등 조기 진화에도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