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승차거부 택시회사 첫 운행정지
市, 승차거부 택시회사 첫 운행정지
  • 문명혜
  • 승인 2019.02.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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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22곳 택시업체 730대 차량 60일 정지 처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 22곳에 국내최초 14일자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기사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최초 내린 특단의 조치다.

22개 택시회사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가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12월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시는 법인택시 730대가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분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5개사 186대, 4월 6개사 190대, 6월 5개사 180대, 8월 6개사 174대의 택시가 차례로 운행 정지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작년 11월15일 이후 3개월만에 시행하는 조치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 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던 지난 3년간은 민원 우려로 처분이 전무했다.

이번 처분대상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가 ‘1 이상’ 이면 1차(운행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회사자체가 퇴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이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