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서의 주민의 알권리 보장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주민의 알권리 보장
  • 정응호
  • 승인 2019.02.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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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강남구의원 5분발언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지난 13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구에서 진행중인 대형 공공시설 건립관 관련해 주민의 알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GTX와 같은 대형 SOC 사업들은 해당지역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이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참여권은 보장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 시켰다.

김 의원은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와 결과보고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5분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절차의 취지와 목적, 주민설명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며 “필요한 경우 현수막과 우편물 등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견을 관계 부처에 계속하여 전달, 요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