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안전대진단 2월18일~4월19일 실시
2019 국가안전대진단 2월18일~4월19일 실시
  • 이승열
  • 승인 2019.02.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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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밀접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14만개소 집중점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위주에서 합동점검 방식으로 개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14만2236개소를 점검한다.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점검결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 노력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 평가 결과도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진단의 모든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지난해 12월 2406명이 참여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건설현장, 숙박시설 등 분야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단계에서는 대진단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보급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개소를 점검해 9만6000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부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점검대상을 지난해 34만6346개소에서 14만개소로 대폭 축소하고 대상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나머지 민간주택과 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