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요청권’ 신설… 행정절차 주민참여 강화
‘공청회 요청권’ 신설… 행정절차 주민참여 강화
  • 이승열
  • 승인 2019.0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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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예고 실시 원칙, 예외사유 규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법령에 공청회가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처분 당사자들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의 공청회 요청권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 실시 여부가 행정청에 일임돼 있었다. 이 때문에 처분의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기회가 배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해 일정 수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행정예고 실시와 관련해,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규정한 기존 방식(positive 방식)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한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한다.

이와 함께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먼저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주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