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 정치중립 등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기해야
사설/ 자치경찰 정치중립 등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기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2.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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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자치경찰제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올해 안에 시범 실시해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실시가 확정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외 2곳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최근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의 발표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향후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과 공무집행 방해 및 현장 초동 수사권을 갖게 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사건 수사를 맡게 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경찰서는 국가경찰로 편제되는 이중 구조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 하에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10만여명이 넘는 권력기관인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다는 명분에서 보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로 당장 치안 현장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떠넘기기와 중복 처리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이 인사권을 쥔 민선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비리를 눈감아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또한 어쩜 고인 물로 전락해 토호세력과도 결탁할 수 있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하도록 했다. 이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등 지휘부 후보군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국가경찰의 감사 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이중삼중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우리의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더 선진화시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차치제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