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신고자 1억원 지급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신고자 1억원 지급
  • 이승열
  • 승인 2019.02.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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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광주시선관위가 광주시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금액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포상금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신고자가 금품수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18일 현재까지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700만원이 지급 결정됐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억9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지역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했다. 그 결과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원씩 총 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자수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