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이승열
  • 승인 2019.02.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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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성명서 발표
정부와 국회에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책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해 11월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원오 협의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원오 협의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47개 기초지자체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분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 및 국회의 관심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임차인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지역기업 또는 건물주가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어려움을 경감해주는 다양한 조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상한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는 “그간 지방정부들이 조례를 통해 시도해 온 둥지내몰림 방지정책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주기를 호소한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 발전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 6월 창립됐다. 현재 서울 22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변경과 도시계획 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둥지내몰림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례 위 상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해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로써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고, 거대 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그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와 함께 다양한 둥지내몰림 방지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왔다”며, “이제 국회와 중앙부처가 적극 나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법과 제도로써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