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옥상조경 의무화'로 친환경 도시 조성
동대문구, '옥상조경 의무화'로 친환경 도시 조성
  • 이영민
  • 승인 2019.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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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150㎡ 이상의 신축 건물은 옥상조경 의무대상
건축면적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대상
지난해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 조성된 옥상 공원
지난해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 조성된 옥상 공원

[시정일보] 동대문구( 구청장 유덕열)가 건축 인‧허가 시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 담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이는 도시의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의 각성하고 준비하겠다는 이에 적극 준비하겠다는 의지이다.옥상조경은 구체적으로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은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으로 나뉜다.

먼저, 옥상조경 조성 의무대상은 건축면적 150㎡ 이상의 신축 건물이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옥상조경 계획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면적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대상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승인 주택단지 및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생태형 수목담장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수목담장 설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구는 건축 인‧허가 시 조경시설이 현행법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조경시설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향후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옥상조경 조성과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에 대해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통해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여름철 에너지 절감과 대기 오염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도시 동대문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건축과(2127-475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