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공사장 공익광고 의무화
서초구, 건축공사장 공익광고 의무화
  • 시정일보
  • 승인 2007.01.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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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 관리방안 마련…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 정비에 발 벗고 나섰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형 건축공사장 및 아파트 공사장의 가설울타리는 설치에 따른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자사 로고 및 사업광고를 무질서하게 게재하는 등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시켜 왔다.
이에 구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과 미관도로변 건축공사장 및 사업시행인가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관리방안을 보면, 먼저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가설울타리 면적의 1/3이상을 홍보공간으로 활용해 홍보공간의 60%는 자연과 풍경 관련 구 이미지 및 벽화를 삽입하고, 홍보공간의 20%는 구정홍보물 및 공익광고를, 나머지 20%는 시공사 등 관련 홍보물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이미지 효과까지 고려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구는 공사장 시공사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가설울타리 관리방안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착공신고 전까지 설치도안을 제출토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이진형 건축과장은 “자칫 방치하면 삭막해지기 쉬운 도심의 공사장 울타리 벽면을 효율적인 구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무미건조한 건축공사장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미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