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 무효소송 제기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 무효소송 제기
  • 이승열
  • 승인 2019.03.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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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회사무과 직원 대폭 물갈이 인사 반발 28일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 제기
조영훈 의장 “지방자치 취지 크게 훼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서양호 중구청장의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반발해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의회는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의 소’와 ‘인사발령처분 효력저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7일 있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전보조치에 대항해 이뤄진 것. 중구는 28일자로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속기사를 제외한 전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갑작스런 인사조치로 27일 의회사무과는 큰 혼란을 겪었고, 28일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의회 운영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번 인사는 최근 서양호 중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중구의회의 비판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회는 연초 중구가 서울시로부터 영입한 송 모 국장의 인사에 대해 주요 직위를 외부 공무원으로 충원한 점을 들어 비판해 왔다. 의회사무과장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특히 조영훈 의장은 지난달 제24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송 모 국장의 인사에 대해 “‘동일직급·동일인원’이라는 인사교류 기본원칙조차 무시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인사전횡”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조영훈 의장은 이번 사무과 직원 인사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면 그것을 견제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의 개회사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취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인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인사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다시 돌아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조영훈 의장은 “수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응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