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 시정일보
  • 승인 2007.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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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1년분 전액 선납시…요일제 참여차량 14.5% 할인
1월중에 금년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선납할 경우 최고 14.5%까지 감면받게 된다.
일례로 2006년식 아반테 1498cc일 경우 27만2630원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선납으로 2만727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다시 1만2270원을 추가 감면받아 3만9540원이 감면된 23만30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은 1월31일까지 납부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2007년도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