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원안통과 촉구"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원안통과 촉구"
  • 이승열
  • 승인 2019.03.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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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 6일 간담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조속통과 및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 촉구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6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원안통과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왼쪽부터 성장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한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6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원안통과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왼쪽부터 성장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한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4대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원안통과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난 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4대협의체장은 결의문에서 “이번 법률안에 포함된 지방이양 대상사무들은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소속의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서로 충분히 논의해 협의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현재 일부 상임위의 반대로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수용률이 65% 수준에 불과하고 향후 유관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안의 원안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4대협의체장은 “우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571개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원안통과 추진 및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4대협의체장은 “국회는 상임위 소관주의를 극복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전담해 심의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해 5월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연내 법률 제정을 완료하기로 여야 대표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571개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발의했다. 

한편, 이날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 아래 책임감을 가지고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을 시행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적극 공유하고 관련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