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훈대상자 조례제정 입법예고
도봉구, 보훈대상자 조례제정 입법예고
  • 시정일보
  • 승인 2007.01.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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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시행 '눈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내용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일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그 대강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이 예우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공적의 게재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보훈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지원 △호국·보훈정신의 함양,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의 지원 △기타 보훈 회원의 구립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기타 생존 애국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는 구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업이 지역 보훈대상자분들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그간 관련법은 있었으나 조례 등이 미비했다”며 “도봉구의 이번 조례제정이 그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