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컨트롤타워 19일 출범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컨트롤타워 19일 출범
  • 이승열
  • 승인 2019.03.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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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광역교통 업무 이관
광역교통계획 수립, 광역버스·광역도로·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역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19일 설립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는 앞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담당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췄다. 

현재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고 크고 작은 교통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간 협의 지연,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등으로 문제 해결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해 왔다. 대광위의 설립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2018.12.18.공포, 2019.3.19.시행)도 개정된 바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맡는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세종권 △광주권 △대구권 등 권역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권역별 위원회(위원 중 10명 이내)는 관할 권역 안건의 심의·의결을 맡고,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광역버스의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 등을 담당한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업무도 맡는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사업을 총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환승센터의 계획·설계·건설을 담당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