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 이승열
  • 승인 2019.03.13 13:46
  • 댓글 0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8만원 인상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4대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