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민 올 하반기 ‘무료 안전보험’ 가입
서대문구민 올 하반기 ‘무료 안전보험’ 가입
  • 문명혜
  • 승인 2019.03.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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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서대문구의원, ‘구민안전보험’ 조례 대표발의

김덕현 의원
김덕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대문구민들은 ‘무료 안전보험’에 가입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연희동)이 14일부터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에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키로 하면서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재해ㆍ사고ㆍ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실제 2017년 한해 동안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화재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사망 구민은 13명에 이른다. 부상자도 1480명에 달한다.

이에 갑작스런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보호 차원에서 전 구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이다.

<구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가 보험금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해마다 약 6000만원(보험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고, 사고발생 지역(국내)에 상관없이 보장한다.

보장은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사망은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스쿨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까지 보장한다.

김덕현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그동안 실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구민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조례 제정 이후 하반기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구민들에게 하루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