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
시청앞/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
  • 시정일보
  • 승인 2019.03.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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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詩云(시운), 殷之未喪師(은지미상사)는 克配上帝(극배상제)러니 儀監于殷(의감우은)하면 峻命不易(준명불역)하리라 하였으니 道得衆則得國(도득중즉득국)하고 失衆則失國(실중즉실국)이라.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詩經(시경)의 시에서 읊기를 엣날 은나라가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고 창성했던 것은 상제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 시행했기 때문이니 그런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는다면 주나라가 이어받은 천명은 변함없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하였으니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詩經(시경) 大雅(대아) 文王(문왕)편의 시다. 주나라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천명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마땅히 이전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이제는 망했지만 은나라라도 천하의 종주로 천명을 받은 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중의 지지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왕에 이르러 대중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은나라는 결국 망한 것이다. 천명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民意(민의) 즉 대중의 지지 여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통치자는 겸허하게 민의 즉 대중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작금에 들어 검찰이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가담자로 기소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부장판사도 연루자로 분류해 대법원에 통보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법 농단이 아닌가 싶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천칭저울처럼 기울어짐이 없어야 한다. 법의 최종 심판자인 법관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걸 막고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질서가 바로잡힌다. 그렇게 하려면 심판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입법부 또한 적폐 운운하며 사법부를 계속 흔드는 사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판결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한 오직 증거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