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년채용 강소기업 최대 7천만원 지원
市, 청년채용 강소기업 최대 7천만원 지원
  • 문명혜
  • 승인 2019.03.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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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신청, 150개 기업 선정…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육성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청년인턴도 기업에 지원해 업무 공백없이 직원들이 마음놓고 휴직ㆍ복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워라벨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청년이 선호하는 ‘사내복지’,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수하고 개선의지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밀착 지원한다.

휴게실, 육아시설 등 체감도 높은 근무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로 만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3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모집하며,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우선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만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ㆍ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와 개선 △결혼ㆍ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생긴 기업에 청년인턴을 배치하는데, 해당직원의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총 23개월간 배치 가능하다.

특히 복귀 후에도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매칭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유연근무ㆍ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ㆍ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 5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 일자리 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