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상거래용 계랑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금천구, 상거래용 계랑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김해인
  • 승인 2019.03.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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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부터 4월16일까지, 10개 동주민센터, 4개 전통시장에서 일정별 검사
정기검사 받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3월19일부터 4월16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통해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19일 가산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 동주민센터와 4개 전통시장(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시장, 독산동 우시장)에서 일정별로 저울 검사가 실시된다. 각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량전문업체 주재 하에 진행된다.

검사대상은 음식점, 정육점, 곡류가공, 건어물, 유류판매점, 가스판매점, 철물점 등에서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및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예외적으로 토지·건물 및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의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로 미리 계량기 ‘소재검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방문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지 않거나 올해 또는 지난해 별도 교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량기 검사 일정, 소재검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을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2627-13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현석 유통지도팀장은 “상인 등 업장별로 검사대상 저울을 보유·사용하고 있다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일정을 파악하여 정기검사를 미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