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 ‘출연금보다 금리’
지자체 금고 선정 ‘출연금보다 금리’
  • 이승열
  • 승인 2019.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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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안 마련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금리 배점 확대로 금리경쟁 유도
무인점포나 ATM 수 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배점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출연금)에 대한 배점은 축소되고 지자체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대한 배점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을 막고,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은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개선안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에 대한 금융기관 간 지나친 경쟁으로 지방은행이 밀려나고 다른 지역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 및 금융기관들과 협력사업비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등을 내용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행안부는 3월 말까지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고, 4월 중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통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한다.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지자체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기준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필요 시 금융당국에 자료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결과를 금고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해 평가한다. 지자체는 이 같은 금융위의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금고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은행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한다. 

아울러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낮춘다. 

이밖에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먼저 지금은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한다. 

또 주민의견 반영절차를 도입해,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